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라 함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췌장담도학회가 인정하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수련병원에서 수련과정을 완료한 자격자로서 췌장담도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술의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의사를 말한다.
  2. “췌장담도내시경”이라 함은 내시경을 이용한 내시경역행췌담관조영술과 경피경간담도경을 말한다.
제 3 조 (의의)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은 췌장담도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의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을 대한췌장담도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제 4 조 (조직 및 기능)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 (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산하에 자격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구성 및 업무,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질관리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한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2. 자격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3. 자격질관리위원회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 및 수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 5 조 (수련)
  1.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췌장담도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수련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수련의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질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자격인정)
  1. 자격인정 방법

    (1)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자격질관리위원회가 심사한다.

    (2) 대한췌장담도학회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인증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3) 신청 및 인증 방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자격인정 기준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 인정하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3년이상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2)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생회원.

    (3)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수련병원에서 주시술자로 췌장담도내시경 150건 이상을 이수한 자.

    (4) 상기 제 1, 2, 3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인증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5) 제도 시행 전 수련을 받은 회원들은 3년 이상의 췌장담도내시경 시행 경험과 2, 3호의 조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로 자격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증의자격증을 부여한다.

제 7 조 (시험)

서류 심사로 대체한다.

제 8 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 평의원회에서 조건부 인준을 받았다.
  2. 본 규정은 2021년 4월 2일 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지도전문의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지도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련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 (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수련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지도전문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근무하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를 말한다.
  4. “자격질관리위원회”라 함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 3 조 (지도전문의 자격요건)

지도전문의는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생회원으로서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서 다음의 3가지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대학병원에서 췌장담도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인 회원
  2. 주시술자로서 최근 5년간 췌장담도내시경 시술 건수가 1000 건 이상인 회원.
  3. 주시술자로서 췌장담도내시경 시술 시행 기간이 10년 이상인 회원.
제 4 조 (수련병원 지정절차)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병원은 이사장에게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자격질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수련병원으로의 지정을 이사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이사장은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수련병원 지정기준)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교육지도자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지도전문의)의 수: 1명 이상
  2. 대상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련병원
  3. 검사규모: 연간 췌장담도내시경 시행건수 200례 이상
  4. 검사시설: 복부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촬영,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초음파 내시경 (권장)
  5. 단, 제 5 조 4항 검사시설 중 초음파 내시경 (권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제 6 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및 감독)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에게 수련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제 7 조 (수련병원 심사)

자격질관리위원회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 (수련지정 취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의 3가지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수련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수련의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 9 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 평의원회에서 조건부 인준을 받았다.
  2. 본 규정은 2021년 4월 2일 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서류심사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서류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서류제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5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의 신청서 (별지 제4호)
  2. 지도전문의 추천서 2부 (별지 제5호)

    (1) 지원자가 수련을 받은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1인의 추천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수련증명서 (별지 제6호)
  4. 시술기록부 (별지 제7호): 별도로 지정된 엑셀파일에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의무기록으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 화면의 캡쳐 혹은 출력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5. 전문의 자격증 사본
제 3 조 (서류심사)

제출된 서류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 4 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 평의원회에서 조건부 인준을 받았다.
  2. 본 규정은 2021년 4월 2일 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전문의로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 (이하 이사장) 감독하에 학술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 4 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2. 각 교육 회기에 하기 제6조 제1항의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의 2가지로 한다.

  1.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
  2. 대한췌장담도학회 지회
제 6 조 (연수교육의 인정범위)

자격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기준은 다음의 2가지와 같다.

  1.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연수강좌 및 학술 집담회
  2. 대한췌장담도학회 지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및 학술 집담회
제 7 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1. 대한췌장담도학회의 학술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수교육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연수교육은 실시 3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개월 전에 신청하지 않은 연수교육은 평점승인을 불가 한다.
  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이사장이 대한췌장담도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8 조 (평점 교부)

이사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평점을 교부해야 한다.

제 9 조 (평점)

평점 인정은 연수교육 이수 및 게재한 논문으로 하며 이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수교육 - 교육종류 및 점수

    (1)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 주관 학술대회 (1점)

    1) 대한췌장담도학회 춘계학술대회

    2) 대한췌장담도학회 추계학술대회

    (2)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 주관 연수강좌 (0.5점)

    1) ERCP/EUS Live

    2) 대한췌장담도학회 영리더스캠프

    (3)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 주관 학술 집담회 (0.5점)
    (4) 대한췌장담도학회 지회 주관 연수강좌 (0.5점)
    (5) 대한췌장담도학회 지회 주관 학술 집담회 (0.5점)

  2. 발표

    (1) ERCP/EUS Live의 시연자에게는 평점 0.5점을 추가 부여.
    (2) 집담회의 증례 발표자에게는 평점 0.5점을 추가 부여.

  3. 논문

    (1)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췌장담도학회지’ 혹은 ‘Gut & Liver’에 게재된 증례 및 원저에 해당
    (2) 주저자 (1저자 혹은 교신저자)는 1편당 1점, 공저자는 1편당 0.5점으로 부여.
    (3) 주저자가 n명일 경우 1/n점으로 부여.

제 10 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 평의원회에서 조건부 인준을 받았다.
  2. 본 규정은 2021년 4월 2일 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갱신 및 회복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자격갱신 및 회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1.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갱신의 자격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2) 연간 25회 이상의 췌장담도내시경 (5년에 125회 이상)을 시행한 경우
    (3) 지난 5년간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 정하는 평점을 최소 5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단, 해외 연수, 병가, 휴직 (임신/출산 포함)과 같은 특수 상황의 경우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을 두며, 별지 제 10 호 서식에 의한 갱신연장 사유서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 (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면제)

만 60세 이상의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는 갱신을 위한 평점 취득, 서류제출의 의무를 면제하며, 이전 인증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제 4 조 (방법)
  1. 자격갱신을 받고자 하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는 이사장에게 별지 제 9 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자격질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갱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자격갱신을 이사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이사장은 췌장담도내시경인증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 5 조 (평점 취득)
인정 항목 교육 종류 점수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 주관 춘계학술대회 및 IPBM 2점 (1점/일)
추계학술대회 1점
학술집담회 0.5점 (발표자는 1점)
영리더스캠프 0.5점
ERCP/EUS Live 0.5점 (시연자는 1점)
온라인 연수강좌 1점
대한췌장담도학회 지회 주관 연수강좌 또는 학술집담회 0.5점
대한췌장담도학회지 및 Gut and Liver에 논문 게재시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 1편당 1점
(주저자가 n명일 경우 1/n점),
공저자: 1편당 0.5점
제 6 조 (서류 제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갱신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3가지 서류를 자격이 만료되는 해 학회에서 공고하는 신청마감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갱신 신청서 (별지 제 9 호)
  2. 시술기록부 (별지 제 7 호): 별도로 지정된 엑셀파일에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의무기록으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 화면의 캡쳐 혹은 출력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연수점수 기록지 (별지 제 8 호)

    (1) 기록된 연수점수에 대해서는 대한췌장담도학회 홈페이지 또는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에서 출력한 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2) 발표논문은 대한췌장담도학회지 또는 Gut and Liver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인정하며 제출시 사본을 첨부한다.

제 7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3년 이내에 자격갱신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3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은 상실한다.

  1. 자격이 상실된 자에게는 자격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 학회는 자격 회복 계획을 1년 전 미리 공고하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자격 회복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5점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2. 자격 회복의 시기와 주기는 자격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제 8 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 평의원회에서 조건부 인준을 받았다.
  2. 본 규정은 2021년 4월 2일 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