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 1995년 3월 25일
  • 개정 : 2005년 4월 16일
  • 개정 : 2006년 4월 29일
  • 개정 : 2007년 8월 25일
  • 개정 : 2009년 4월 18일
  • 개정 : 2011년 3월 29일
  • 개정 : 2013년 4월 20일
  • 개정 : 2014년 4월 18일
  • 개정 : 2017년 11월 17일
  • 개정 : 2019년 4월 19일
  • 개정 : 2020년 5월 28일
  • 개정: 2020년 10월 28일
  • 개정: 2022년 4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대한췌장담도학회"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으로 하며 약어는 "KPBA"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는 췌장, 담도계 질환의 연구와 각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의학발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학회 발전에 이바지할 전문의 또는 과학자(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치고 평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이거나 과학자(석사학위 이수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
  3. 평생회원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평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4. 명예회원
    의학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국내외 인사로서 본 학회 이사회에서 추대되어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5. 원로회원
    만 65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학회활동을 한 평생회원으로 하며 학회 등록비 또는 참가비 등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제3장 임원

제4조 (임원)

① 이 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이사장 1명, 차기이사장 1명, 이사 10명 내외, 감사 2명

② 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다음과 같은 실무담당 이사를 둔다.
총무, 재무, 학술, 정보, 편집, 보험, 기획, 교육, 자격-질관리, 대외협력 등

④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5조 (임원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총회 및 평의원회 의장과 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 유고 시 차기이사장 선출 전에는 총무이사가, 차기이사장 선출 후에는 차기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는 이 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2. 재무이사는 재정의 관리, 운영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학술이사는 학술위원회를 상설하여 학술대회 및 집담회의 기획 등을 담당한다.
  4. 교육이사는 회원의 초기 및 재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자격-질관리이사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실행, 인증, 자격증 부여 및 자격갱신/회복 등에 대한 사항과 함께 회원의 다양한 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6. 정보이사는 이 학회와 관련된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제반 학회의 ICT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7. 편집이사는 논문의 심사, 학회지의 편집 및 이 회에서 발행하는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8. 보험이사는 보험에 관한 의료민원 사안 업무를 담당한다.
  9. 기획이사는 윤리, 법제, 의료정책 및 학회의 제반 정책 수립과 이사회에서 부여하는 신규 대응업무를 수행한다.
  10. 대외협력 이사는 국제협력, 국제연구자 네트워크 관리, 대외협력, 지회관리, 다양성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감사는 이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를 하며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6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은 중임할 수 없다.

③ 차기 이사장은 취임 1년 전에 선출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평의원

제7조 (평의원의 구성)

① 평의원은 평생회원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췌담도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자중 평의원 선임위원회서 선출한다.

② 평의원의 수는 평생회원수의 10분의 1 내외로 한다.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평의원은 임기가 만료되면 평의원 선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선임할 수 있다.

⑤ 평의원은 임기 중 평의원회의에 합당한 이유 없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⑥ 평의원 선임위원회는 평의원 중 이사장이 추천한 5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조 (자문위원)

임원회에서 추천한 원로회원 중 평의원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이사장 및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평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9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필요 시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평의원회)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연1회 이상 정기 평의원회를 개최한다.

②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위임포함)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적평의원 3분의 2이상 또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한다.

④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과 탄핵에 관한 사항
  2.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자문위원, 평의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회원자격의 인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7. 직제 및 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년 2회 이상의 정기이사회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이사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맡으며, 의결권은 없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가진다.

④ 이사회는 학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명예회원 및 자문위원의 추대
  2. 총회준비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세입출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결원 임원의 보선
  5. 기타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정

제12조 (재정)

이 회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예산과 결산)

이 회의 수지결산은 감사의 검열을 받은 다음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회와 지회

제15조 (연구회)

① 췌장과 담도 질환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16조 (지회)

① 췌장과 담도 질환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활성화 및 교류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지회는 지회장과 지회총무를 둘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1조 (준용)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일)

이 회칙은 평의원회 통과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이 회칙은 2022년 4월 14일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