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는 "대한췌장담도학회"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으로 하며 약어는 "KPBA"로 한다.
이 회는 췌장, 담도계 질환의 연구와 각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의학발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둔다.
① 이 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이사장 1명, 차기이사장 1명, 이사 10명 내외, 감사 2명
② 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다음과 같은 실무담당 이사를 둔다.
총무, 재무, 학술, 정보, 편집, 보험, 기획, 교육, 자격-질관리, 대외협력 등
④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① 회장은 총회 및 평의원회 의장과 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 유고 시 차기이사장 선출 전에는 총무이사가, 차기이사장 선출 후에는 차기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⑤ 감사는 이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를 하며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은 중임할 수 없다.
③ 차기 이사장은 취임 1년 전에 선출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평의원은 평생회원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췌담도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자중 평의원 선임위원회서 선출한다.
② 평의원의 수는 평생회원수의 10분의 1 내외로 한다.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평의원은 임기가 만료되면 평의원 선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선임할 수 있다.
⑤ 평의원은 임기 중 평의원회의에 합당한 이유 없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⑥ 평의원 선임위원회는 평의원 중 이사장이 추천한 5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회에서 추천한 원로회원 중 평의원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이사장 및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평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필요 시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연1회 이상 정기 평의원회를 개최한다.
②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위임포함)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적평의원 3분의 2이상 또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한다.
④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년 2회 이상의 정기이사회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이사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맡으며, 의결권은 없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가진다.
④ 이사회는 학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이 회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 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회의 수지결산은 감사의 검열을 받은 다음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췌장과 담도 질환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① 췌장과 담도 질환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활성화 및 교류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지회는 지회장과 지회총무를 둘 수 있다.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이 회칙은 평의원회 통과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22년 4월 14일 개정되었다.